"승차 거부?" 40대 개그맨, 택시기사에 욕하고 난동…징역 4개월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택시에서 난동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며 위협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소 떨어진 위치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운영 중인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에게 돌멩이와 주차방지용 안전고깔 등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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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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