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김다예, 법무법인 팀장+유튜버 새출발 "억울한 피해자에 위로되고파" [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코미디언 박수홍(53)의 아내 김다예(30)가 법무법인 피해자인권팀 팀장 및 유튜버 활동을 시작다.

21일 김다예는 "드디어!! 법무법인 명함 나왔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다예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명함이 담겼다. '피해자인권팀 팀장'이라는 직함이 눈길을 끈다. 그는 "엄청난 직함을 주신 대표 변호사님"이라며 자신과 남편 박수홍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두 대표 변호사의 계정을 태그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다예는 "김용호 사건을 시작으로 세상의 모든 가짜를 밝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채널로 발전하고 싶다"며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개설을 알렸다.

이날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피해자 박수홍 김다예 피고인 김용호 허위사실유포 재판 1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47)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다예의 모습이 담겼다.

김다예는 자막을 통해 '3년째 이어진 김용호 사건. 2021년 8월 24개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한 김용호 고소 진행. 1년 가까운 경찰 수사 끝에 모든 혐의 인정, 기소 의견 송치. 4개월 검찰 수사 끝에 김용호 모든 혐의 인정, 기소. 2022년 11월 21일 1차 공판, 2023년 1월 12일 2차 공판, 2023년 3월 20일 3차 공판'이라며 그간의 일을 설명했다.

또한 '아, 이제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건가. 이게 벌써 햇수로, 연도로 따지면 3년째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가'라는 김다예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와 눈길을 끌었다.

영상 속 김다예는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피고인(김용호)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의 재판에서 이미 실형선고(8개월)를 받은 상태다. 검찰 고소장에 나와있듯이 31차례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며 "이런 가짜뉴스로 인격살인하며 돈벌이하는 범죄는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허위 사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직접 말씀으론 못 드릴 것 같다"고 답했다.

김다예는 '20분 만에 끝난 증인신문. 피고인 김용호는 증거도 없었다. 어떠한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피고인 김용희 거짓된 진실들을 모두 밝히겠다'라는 자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4일 김다예는 "남편이 죽으려고 했을 때, 선의를 베푼 사람이 왜 죽어야 하냐며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준 사람. 나에게 온갖 저주 섞인 허위사실들이 쏟아질 때, 진실의 힘은 위대하다며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 준 사람"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은인과 같은 노종언 변호사님과 윤지상 변호사님과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먼저 손 내밀어주신 것 잊지 않겠다"며 법무법인에서의 활동을 예고했다.

한편 김용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홍 부부에 대한 루머를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수홍은 지난 2021년 김용호를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김용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수홍, 김다예 부부. 사진 = 김다예,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영상 캡처]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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