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마약' 한서희, 징역 6개월 실형…대법원 최종 확정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서희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서희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 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8월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서희 측은 1심 판결 당일 곧바로 항소했으나 2심 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한서희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 ·36)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적발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한서희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사진 = 한서희]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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