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예, 박수홍 없이 김용호 대면…비공개 증인심문 진행 "사생활 연결돼" [MD현장](종합)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 재판의 증인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인심문에 앞서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 측이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박수홍은 촬영 일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으며, 김다예만 참석했다.

박수홍·김다예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어 일반인인 배우자 보호 차원에서 신청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다예도 재판을 앞두고 "몽OO 유OO 듣도보도 못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직접 루머를 해명해며 "아직도 피고인 김용호의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는 공범들, 다음은 당신 차례"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8월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용호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긴 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용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다예가 박수홍의 지인인 물티슈 업체 대표 A씨와 연인 사이였고, A씨의 죽음에 연간돼 있다' 등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악마를 보았다' 등의 표현으로 박수홍을 모욕하고, 2차 폭로를 언급하며 박수홍에게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한 강요미수 혐의도 받는다.

김용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용호 측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발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라며 "일부 허위가 개입됐다 해도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모욕죄와 강요미수죄에 대해서도 "김씨는 받은 메일을 읽었을 뿐 모욕하지 않았고, 박수홍은 김씨로부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수홍과 피고인 측 증인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18일 오후 4시로 잡혔다.

[박수홍·김다예. 사진 = 박수홍]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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