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권진영 대표, 2년간 직원 시켜 약 대리처방?…의료법 위반 의혹 [MD이슈]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료 정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회사 직원들을 시켜 대리 처방을 받아오게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8일 SBS 연예뉴스는 권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년 동안 직원 A씨를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경기의 한 재활병원에서 30회 넘게 대리 처방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 등 직원 2명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권 대표의 지병 관련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고 약국에서 법인카드로 의약품을 구매해 권 대표에게 전달했다.

권 대표는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라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되자 직원들을 보호자로 지정해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 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추정되는 내부 자료가 나왔으며, 제삼자에게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 의혹도 제기됐다.

권 대표가 다니던 두 병원은 후크가 6년 전부터 수억 원을 기부했거나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곳이었다.

이에 권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두 병원으로부터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을 받은 것"이라며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의료진이 적정량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방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대리처방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사진 = 후크엔터테인먼트]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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