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부부 횡령재판' 직접 증인 나선다 [MD이슈]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54) 박 모 씨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친형 박 씨 측 변호인은 "수사보고에 대해 동의할 생각이 없다"며 대부분에 증거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박수홍을 비롯한 10여 명의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이 내년 3월 쯤 증인으로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천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에게 고소 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형 박 씨는 지난 9월 구속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