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8세 혼외자 양육비 준 적無…조정신청→월 200만원도 못줘" [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8세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단독! 김현중 충격적 양육비.. 8년만에 만난 아들이 상처받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김현중은 지난 2014년 전 여자친구 A씨 폭행 및 친자 소송 등 사생활 논란에 이어 2017년 음주운전 혐의로 구설에 올랐다.

이진호는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는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임신과 관련된 공방을 벌였다.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A씨가 주장했던 네 차례의 임신과 유산 그리고 중절 가운데 한 차례 임신과 유산에 대해 임신 상태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가 패소했다. 하지만 임신과 중절, 폭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인정된 케이스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쟁점이 된 두 번째 임신은 A씨가 명확하게 임신 상태인지 몰랐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확인조치를 게을리 해 제대로 사실 관꼐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다. A씨가 패소한 이유이기도 했다"라며 "1차 임신과 유산, 2차 폭행, 3차 임신과 중절 등은 사실로 인정됐고 두 번째 임신에 대해 A씨가 스스로 임신인지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해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현중의 폭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A씨의 형사 재판 판결문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물론 김현중도 억울한 면이 일부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문으로 볼 때 김현중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더욱이 김현중과 A씨는 이같은 논란 속에서도 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했다"며 "김현중은 이 아이가 친자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출산 이후 100일째 친자 확인에 나섰고 검사 결과 김현중의 친자가 맞았다"고 설명했다.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올해 여덟 살이 됐다고. 이진호는 "하지만 이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아빠인 김현중을 단 한 차례도 보지 못했는데, 아빠 김현중으로부터 지난해 말 연락을 받았다. 양육비를 정리하자는 연락이었다고 한다. 연락을 받은 A씨 측은 '친아빠인데 애라도 먼저 만나봐야 하는 게 도리 아니겠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 제안을 통해 김현중과 아이의 만남이 이뤄졌다"며 "출생 8년 만이 이뤄진 아빠와의 만남에 이 아이는 들뜬 마음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김현중은 양육비 조정 신청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난해 9월까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진호는 "그러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연락을 해서 '양육비를 정리하자'라고 하더니 아이와의 만남 이후 양육비 조정 신청까지 했다. 조정과정에서 판사가 김현중에게 양육비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김현중은 자신의 연소득이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 증빙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연 소득 7000만 원인 경우 월 양육비는 16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월 양육비를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줄여달라는 셈이다.

그런 가운데 김현중은 지난 28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MBN '뜨겁게 안녕'에 출연해 A씨와의 법적공방 사건과 지난 2월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해 아들을 출산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진호는 "관계자들은 김현중이 방송 복귀를 위해 양육비 조정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드 파더스'에 등재된다면 방송 복귀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방송 복귀를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방송 복귀를 강행, 이 방송에서조차 첫째 아이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한 것이다. 아이에게는 두 번이나 상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유튜브]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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