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규제혁신 광고 중단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78)가 출연한 정부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문체부는 25일 "오영수가 찍은 규제 혁신 광고가 배포된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고 바로 중단 처리됐다. 당초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송출할 예정이었던 광고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오영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오영수의 혐의를 다시 수사해왔다고. 올해 10월에는 오영수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수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검찰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실이 보도된 직후 오영수는 뉴스1에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오영수는 작년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에서 일남 역할을 맡아 '깐부 할아버지'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바,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2022)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광고]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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