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풀려난다…2번의 신청 끝에 '1개월 형집행정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결정 3주 만에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한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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