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저런 XXX를…" 공익제보자 A씨, 법정서 돌연 맹비난 [MD현장]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저런 XXX를 왜 무서워해야 했는지…."

3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에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5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공익제보자 A씨가 증인신문 도중 돌연 양현석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A씨의 요청으로 법정에 차단막이 설치된 까닭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양현석도 A씨가 쏟아내는 비난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양현석은 소속 가수였던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5)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사건인데,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이다.

이번 5차 공판에선 양현석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관건은 A씨 진술의 일관성이었다. 양현석 측은 A씨가 그간 수사기관에서부터 해온 증언들의 일관성을 지적하며 모순점을 파고 들었다.

다만 신문 도중 A씨가 양현석 측 변호인의 집중 추궁에 격한 반응을 보여 재판부의 주의를 듣기도 했다.

양현석 측은 A씨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 자신을 찾는 주변의 연락이 잇따랐다는 A씨 증언의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그러자 A씨가 "제 휴대폰 다시 드릴게요. 포렌식 다시 해보세요"라고 말하거나, 포렌식 결과에 나온 문자메시지 관련해선 "(발신인이)누구예요? 뭐라고 했어요?"라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으면서 무슨 포렌식을 했다고 하세요?"라고 따지기까지 했다.

이에 재판부가 A씨에게 "증거와 배치되면 '아니다'고 말하고, 기억이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말하라"며 A씨의 증언 태도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잘 생각하고 말하라"고 지적했다.

A씨가 양현석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에 도리어 감탄하는 장면도 있었다.

증거 중 하나인 A씨 셀카 사진의 촬영 날짜 및 장소가 쟁점이었는데, 양현석 측 변호인단이 셀카 속 차창에 비친 자그마한 상호명을 근거로 셀카가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 장소를 유추해냈던 것. 이에 대한 양현석 측 변호인의 분석이 이어지자 A씨가 이를 듣다 "근데 대단하시네요"라고 감탄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런 평가는 하지 마시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또한 이날 공판에선 양현석과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사건 발생 전 과거에 나눈 문자메시지였는데, A씨와 양현석의 돈독했던 관계가 문자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눈길을 끄는 건, 해당 문자메시지를 양현석 측 변호인이 공개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양현석이 무서웠다"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때는 안 무서웠다"고 반박했다.

다만 대질 조사 당시 A씨의 언행이 "양현석이 무서웠다"는 주장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양현석의 변호인 측이 캐묻자 A씨가 돌연 "그때는 가소로웠다"면서 "저런 XXX를 왜 무서워해야 했는지 모르겠다. 가치도 없다. 같잖다"며 "크고 나니까 욕이라도 하고 녹음이라도 하고 협박이라도 할 걸 내 한이다"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양현석은 A씨가 퍼붓는 비난을 방청석 1열에 앉아 묵묵히 듣고 있었다.

다만 A씨는 공판을 마치며 재판부가 거듭 증언 태도에 대해 지적하자 "죄송합니다"라며 "다소 감정적이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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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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