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범'에게 MVP줄 뻔한 정신나간 배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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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지난 해 11월 17일 정지석의 법률 대리인 대륙아주는 "검찰은 정지석에게 최종적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며 "정지석은 고소인과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뤘으며 지난 달 29일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륙아주는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검찰로 송치됐다"며 "이에 정지석은 성실하게 추가 조사에 임하였고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정지석의 변호인측은 그의 잘못을 인정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지석은 두가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한 것과 다름 없다.

우선 ‘재물손괴’혐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보자.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가벼워 검사가 기소를 유예했다는 의미이다. 유예란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뤘다“는 것이다. 다시 죄를 범할 경우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지석은 고소인과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뤘으며 지난 달 29일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정지석은 수억원의 돈을 줬다는 이야기가 배구판에 파다하다.

죄가 없는데 왜 합의를 했을까? 무고죄로 고소하면 된다. 하지만 정지석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고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낸 것이다. 고소인과 정지석이 어떤 방법으로 합의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다.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된 것이다.

여기에 정지석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이 범죄는 아예 성립되지 않았다.

이런 정지석이 9일 끝난 도드람 2021-2022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힐 뻔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챔피언 결정전이 끝난 후 MVP 투표가 있었다. 경기장에 나와있거나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던 한국체육기자연맹 소속 기자단 31명이 투표에 들어갔다. 대한항공 링컨이 13표를 얻어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런에 데이트폭력범인 정지석도 10표를 얻었다. 3표만 더 얻었더라면 그도 최우수 선수에 뽑힐 수도 있었다.

정말 할말을 잃게 만드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데이트폭력범인 정지석에게 10명의 기자가 그를 최우수 선수로 뽑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경기력만 좋으면 그가 저지른 ‘죄’가 없어진다는 말인가. 도대체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던 인물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상을 주는 조직이 어디 있는가.

만약에 심석희를 폭행한 조재범코치가 형을 다 살고 나와서 운 좋게도 지도자로 복직, 우수한 성적을 냈다고 그를 '우수 지도자'로 선정해서 상을 주겠다는 말인가?

기자단 10명의 투표는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열심히 해서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그따위 죄가 무슨 문제인가. 과정은 필요없다. 결과만 좋으면 다 용서가 된다. 상도 주겠다.’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정지석. 사진=한혁승 기자]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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