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합승’ 40년만에 부활

- 28일부터, 앱을 통한 자발적 동승만 허용

- 실명으로만 앱 가입, 같은 성별만 합승 가능

- 이용 승객과 동선 70% 일치해야 동승 자동 매칭

- "고질적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기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982년 이후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IT기술 개발에 힘입어 ‘동승’으로 부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 한다고 밝혔다.

1970년대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혔던 ‘합승’은 운전자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이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합승 부활’이 꾸준히 제기됐고 일부 시도도 이뤄졌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점 등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강남역에서 자발적 동승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의 74%가 반대하고 택시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철회했다. 또 다른 유사 서비스로 2016년부터 약 2년 동안 심야콜승합을 운영하면서 시민의 호응을 받았지만 적자 문제로 중도하차 됐다.

이번에 부활한 택시 합승 서비스는 모든 택시에서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동승의 선택권도 택시 기사가 아니라 시민이 갖는다. 자발적인 이용만 허용되는 것이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 호출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인 승객 들 가운데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주는 시스템이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저렴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안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합법화를 골자로 개정됐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결제 수단은 본인 명의 신용카드만 가능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와 택시 내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 상황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동승택시 서비스는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장 택시 합승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우티’의 행보가 주목된다. 카카오T블루, 타다 라이트 등을 바탕으로 한 택시 합승 서비스도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이미지. /서울시 제공]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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