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믿어도 되나? 美 운전자 살인죄 기소

[마이데일리 = 장윤호 기자]머지않아 본격 도래할 자율주행시대. 자율주행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책임일까, 제조사 책임일까?

한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테슬라’는 전문직 층에 특히 인기가 높다. 주말 골퍼들에게는 꽉 막히는 구간에서 테슬라의 자율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이 진가를 발휘한다.

모 방송사 PD는 ‘주말에 친구 차, 테슬라로 함께 운동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 기어오다시피 했다. 그런데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니 차가 알아서 서고 움직여줘 좋았다. 그래서 테슬라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미 AP 통신이 19일(한국시간) ‘미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찰이 테슬라의 자랑인 자율주행 보조 장치,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해 주행하다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케빈 조지 아지즈 리아드(27)에 대해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보도해 한국의 운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반 운전자에 대해 ‘우발적’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이 지난 해 10월 기소한 사실이 이제 공개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케빈 리아드는 2019년 12월 LA 지역 가디나(Gardena)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해 달리다가 마주오는 승용차를 들이 받아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과속에 신호까지 무시했다고 한다. LA 인근 가디나는 한인 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차의 가속, 제동, 방향 조정 등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기능인데 완전자율주행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고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관련 사고로 사망자가 최소 11명이며 현재 여러 원인을 놓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주행은 항상 운전자에 의해 전면 통제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발적 살인죄로 기소된 케빈 리아드는 법정 다툼 과정에서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해 테슬라를 민형사상으로 고소할 것으로 보여 테슬라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 중대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테슬라 운전자들로서는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

[사진설명:테슬라 자율주행차량.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AFPBBnews]

장윤호 기자 changyh21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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