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 판사두고 국민청원까지 등장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한 판사, 사표 반려해 달라"...靑 국민청원 등장

[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방역 패스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판사들의 사직서를 반려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 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 부장판사"도 사직서 반려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부의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들이 사직서를 낸 사실을 언급하며 "방역 패스 처분은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부디 두 분 판사님의 사표를 반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소속 한 부장판사도 지난 14일 서울 소재 마트·백화점·상점에 한하여 방역 패스 효력 정지를 시켰고,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도 일시 정지시킨 바 있다. 이 두 판사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해당 청원에는 3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천 주영 기자 young199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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