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만난 IBK-조송화 "무단이탈" vs "불화 없었다" 첨예한 대립

[마이데일리 = 서초 박승환 기자] IBK기업은행과 조송화 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처음부터 끝까지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오전 11시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조송화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송화는 지난해 구단을 두 차례 무단 이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초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진행했지만, 서류 미비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기업은행은 '선수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국배구연맹(KOVO)에 조송화의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KOVO는 기업은행과 조송화 측을 모두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양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기업은행은 12월 13일 조송화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기업은행은의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조송화는 계약해지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14일 심문기일이 열렸다. 양 측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무단 이탈에 대해 주장하는 바가 달랐고,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뉘었다. 선수 측은 선수로서 복귀를 희망하지만, 기업은행은 선을 그었다.

조송화 측은 "서남원 전 감독과 불화는 없었다. 서남원 전 감독이 직접 주전과 주장으로 임명한 세터"라며 팀을 떠나있던 시기에 대해서는 "몸이 아팠다. 이를 구단 트레이너와 김호진 전 사무국장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송화 측은 "11월 16일 페퍼저축은행 경기 때 구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탑승해 광주로 이동, 경기 중에도 자리에 있었다. 투입해서 뛰라고 했으면 뛰었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 후 종례도 참석했고, 구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통해 이동했다. 당일 경기에 뛰지 않은 것은 구단에서 한 것이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송화 측은 이날 심문에서 현역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조송화 측은 "상벌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도 소통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구단은 언론에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우리는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도 원만하게 풀어갈 의지가 분명하고 선수로서 뛸 의지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부상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핑계다. 녹취록이 남아있다. 조송화가 '감독님과 못 하겠다'고 했고, 감독이 떠난 후 '그 사람 때문에 배구를 안 하는 것은 아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부상은 지난해 7~8월과 10월 초 손목 부상이다. 11월로부터 3~4개월 전의 일"이라며 무단이탈이 맞다고 반박했다.

기업은행 측은 "구단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무단이탈을 한 날부터 매일매일 설득했다. 순간적으로 감정에 휘둘린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귀 의사를 타진했다. 구단이 어떻게 이렇게 매달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애원했다. 하지만 김호진 전 사무국장이 최종 의사를 확인했을 때도 은퇴 의사를 명백히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 기업은행 측은 "조송화과 계약은 2022년 3월까지다. 두 달도 남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유가 목적이 아닌가 싶다. 구단도 처음에는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채권자(조송화)의 강력한 의사, 팬들의 요청에 부득이한 조치를 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약 40분 간 양 측의 주장을 들었고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는 조송화(가장 왼쪽). 사진 = 서초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