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 임의해지가 곧 은퇴? '사실상 휴가'도 가능한 이유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IBK기업은행이 바람 잘 날이 없다.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경질한 IBK기업은행은 팀을 이탈했다가 돌아온 김사니 코치에게 감독대행을 맡기고 23일 흥국생명전을 치르기로 했다. 그렇다면 무단 이탈 파문을 일으킨 세터 조송화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IBK기업은행 알토스는 22일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최근 조송화의 무단 이탈 파문, 그리고 서남원 감독 해임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무단 이탈한 조송화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 임의해지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고 11월 22일자로 임의해지 등록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임의해지라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선수 생명을 가로 막는 처사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려면 임의해지 등록 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제약이 따르지만 한 달만 지나면 다시 IBK기업은행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KOVO의 선수등록규정 제15조 '임의해지 선수의 등록'을 보면 '임의해지 선수의 선수복귀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공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탈퇴 당시의 소속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임의해지 선수의 복귀 등록 공시는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규리그 네 번째 라운드 시작일부터 FA 보상 종료일까지'를 제외한 모든 기간에 가능하다. 따라서 KOVO가 조송화를 11월 22일자로 임의해지 등록을 승인한다면 12월 22일 이후 IBK기업은행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프로야구 KBO 리그에는 임의탈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다. KBO 규약에 따르면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프로배구는 임의해지가 되더라도 복귀가 용이한 편이다.

때문에 IBK기업은행이 조송화의 거취를 두고 '초강수'를 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김호진 IBK기업은행 사무국장은 "선수 본인은 현재까지 복귀할 마음은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물론 당장 임의해지 등록 후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복귀가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여론이 워낙 싸늘하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이 추이를 지켜보다 조송화와 김사니 감독대행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실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여론의 눈치를 살필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 KOVO 임의해지 관련 규정

KOVO 선수등록규정 제15조 (임의해지 선수의 등록)

① 임의해지 선수는 등록선수 정원에 제외된다.

② 임의해지 선수의 선수복귀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공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탈퇴 당시의 소속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③ 임의해지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④ 전 2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군 복무 기간, 해외·실업·대학 배구팀에 소속되어 선수로 활동한 기간은 제외한다.

⑤ 임의해지 선수의 복귀 등록 공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가능하다.

1.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정규리그 네 번째 라운드 시작일로부터 FA보상 종료일까지

[조송화.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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