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휘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프로포폴 투약으로 물의 빚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같은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휘성은 지난 2019년 수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휘성은 지난 2013년 군 복무 당시에도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허리디스크, 원형 탈모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 결국 혐의 없음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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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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