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비아이, 집행유예형 확정…항소 안했다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보이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5)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아이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비아이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비롯해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150만 원 등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비아이와 검찰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비아이의 집행유예형은 확정됐다. 앞서 비아이는 지난 2016년 대마초, LSD 등을 구입하고 일부를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비아이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1심 선고 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아이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들과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받은 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오케이컴퍼니는 "당사 또한 향후 아티스트 활동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돕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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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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