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하정우, "자숙 없이 활동 강행" 노코멘트…마약 다룬 '수리남' 촬영 中 [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자숙기 없이 활동을 강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4일 오후 1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하정우는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19차례 걸쳐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진료기록부에 9회에 걸쳐 소속사 대표이자 친동생인 차현우(본명 김영훈)나 매니저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 의료법 위반 공모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라며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만 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이날 재판부는 하정우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8만 8,749원도 함께 명령했다. 박 판사는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뿐 아니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애초에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투약 양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투약 양을 알 수 없고 투약 횟수와 빈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짚었다.

법정을 나서며 하정우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더 책임감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하정우는 자숙기 없이 곧바로 작품 활동에 돌입하는 바. 앞서 하정우 변호인은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고 손해배상해 준 건도 있다. 소속사 직원들 생계 문제도 있다. 또 피고인이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를 앞두고 있다.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기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자숙 기간 없이 곧바로 활동 강행에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심경이 어떠하냐" 등 향후 행보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으나, 하정우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하정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수리남', 영화 '보스턴 1947' '야행' '피랍' 등의 촬영을 마쳤거나 촬영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하정우는 '수리남'에서 남미의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왕을 검거하기 위한 국정원 비밀작전에 휘말린 한인 사업가 강인구 역할로 출연한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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