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前 삼성 윤성환, 징역 1년+추징금 2억 350만원 선고

[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된 삼성 라이온즈 출신 윤성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에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A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현금 5억원을 받아, 이를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윤성환은 5억원을 받는 대가로 A씨로부터 '주말 경기에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

윤성환은 지난 6월 불법 도박 혐의로 구속된 후 조사 과정에서 승부조작 혐의까지 드러나게 됐다. 윤성환의 변호인은 7월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검찰의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엄한 체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 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성환은 현역 시절 17년간 삼성 라이온즈에만 몸담은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2011~2014년 삼성의 4년 연속 통합 우승 기여, KBO리그 통산 425경기에 출전해 135승 106패 26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의 우수한 성적을 남겼으나, 지난해 방출됐다.

[윤성환.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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