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 리아 학폭 폭로한 동창생, 명예훼손 '무혐의'…경찰 "겪은 일 표현"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있지(ITZY) 멤버 리아(21)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동창생 A 씨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앞서 올해 2월 A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리아를 지목하며 과거 가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A 씨가 리아를 찾아가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를 물었다가 본인도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본 사안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글쓴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휘손혐의로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A씨가 허위로 꾸며 글을 썼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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