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모두가 만족스러워하는 상속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최근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법정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나 준비 없이 갑작스레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인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대상자들끼리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어렵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청구'는 총 62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6년 379건에 비해 65.7%나 늘어난 수치다. 상속 관련 소송 역시 지난 2017년 404건에서 2018년 487건으로, 2019년에는 576건으로 느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다(민법 제1012~1018조). 우리나라는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하지 않는 한(민법 1012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공동소유관계가 존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즉 배우자가 1순위, 2순위는 아들 딸 손자 손녀, 3순위는 부모와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하며 4순위가 형제자매, 마지막이 조카나 생질, 백부, 숙부, 고모, 이모 등의 순서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여분 제도 혹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속권 회복 청구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의 2).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 한도를 유보해 두지 않고 모두 유증했을 때,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인(故人)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지만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한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본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속 분쟁을 겪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로엘법무법인 상속전담팀>

천주영 기자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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