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식당 아닌 유흥주점에 있었다…단속 걸리자 도주까지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35)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음식점에 머물러 물의를 빚은 가운데, 보다 상세한 사건 당일 정황이 알려졌다.

12일 MBC 뉴스는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겼을 당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건물엔 여성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고, 기존에 방문한 적이 없거나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다. 알고보니 관할 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론 불법 유흥주점이었던 것.

유노윤호는 여기서 지인 3명, 그리고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고, 경찰들은 자정쯤 들이닥쳤다.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고, 이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강남구청은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9일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유노윤호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도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뿐"고 말하며 직접 사과글을 게재한 바 있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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