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해 스토킹한 20대 남성, 3년 6개월 구형 [종합]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7)를 스토킹한 2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의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이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편지를 전달했다.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간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에 수백 개의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배다해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으로 찾아가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배다해가 해당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1차 소환 조사에서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단순히 팬심이었다. 자꾸 하다보니 장난이 심해졌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다해에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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