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무혐의→한달 만에 또 피소…"불법 촬영 혐의"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인디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2)가 성폭력범죄처벌법 혐의로 또 피소됐다.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지 한달 만이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치상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바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바비에 경찰은 지난달 중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바비는 지난해 5월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인 20대 A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같은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1월 말 서울서부지검은 정바비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 = 유어썸머 제공]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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