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법적분쟁 종결…피해 주장 女 '항소 포기'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배우 조재현(56)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여성 A씨가 패소 후 항소를 포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원고패소 판결 후 2주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항소 마감일이 지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조재현을 상대로 A씨가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8년 7월 A씨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조재현은 이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고, A씨 외에도 '미투 가해자'로 여러 명에게 폭로를 당한 뒤 연예계 활동을 접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