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항소심도 집행유예…네티즌 질타ing [종합]

[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40)가 네 번째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하며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씨가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이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만큼 그를 향한 대중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채민서는 지난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해 '돈텔파파', '가발', '외톨이', '바벨'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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