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1600만원대 고가 명품백 들고 입국…"벌받은 5년 끝나, 연예계 활동? 계획 無" [종합]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방송인 에이미(40)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및 졸피뎀 복용 혐의 등으로 강제 출국 당한 지 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연예계 활동 복귀 의사는 없음을 내비쳤다.

에이미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했다. 그레이 컬러의 방한 모자, 목도리에 코트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5년 전 강제 출국 당시 입었던 복장과 비슷한 차림새였다. 여기에 '돈 있어도 못 산다'라는 고가의 명품백인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었다. 국내 가격은 1,600만 원대이다.

현장엔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에이미는 당황한 눈빛을 보였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여 90도 인사를 건넨 뒤 "뭐라고 할까, 설명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냥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라고 5년 만에 돌아온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선 가족들 만날 생각뿐이다"라며 "일주일 전에 가족분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라고 덧붙였다.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선뜻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내 에이미는 "벌받은 5년이 끝났다. 가족과 함께 있고 싶고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고 털어놨다.

당초 중국 광저우에서 13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일주일 연기된 것에 대해선 "중국 비자가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잠깐 연기가 됐다. 별일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에이미는 "연예계 활동 계획이 있느냐"라고 묻자 크게 당황했다. 이에 곁에 있던 에이미 지인이 "따로 계획이 없다.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대신 답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그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년 11~12월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받았다.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작성한 준법서약서를 어기며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5년 12월 30일 한국을 떠났다.

[사진 = 인천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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