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권침해 체육지도자 명단 공개…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내년부터 선수의 인권을 침해한 체육지도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 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의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문체부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등과 같은 사건을 근절하려면 비위 체육지도자 등을 체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 체육단체 또는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 ▲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1월 이후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도 담았다.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등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아울러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인공암벽장 운영 시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스포츠클라이밍체험장)’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엠블럼.]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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