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준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0)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힘찬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힘찬은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25일 새 앨범을 발표하고 컴백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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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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