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FA 보상제도·소프트캡·신인상 기준 등 각종 제도 정비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KBL이 각종 굵직한 제도를 정비했다.

KBL은 28일 "이날 제26기 정기총회 및 제 26기 제 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제 25기 결산을 심의했으며 이사회에서는 2020-2021시즌 대회운영요강, FA 보상제도, 신인 선수상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FA 보상제도에 대해 KBL은 "종전 전년보수 30위 이내 선수에 한해 시행된 것에 대상을 확대해 전년보수 31위에서 40위까지 전년보수의 100%, 41위부터 50위까지 전년보수의 50%로 보상 기준을 추가했다. 30위 이내의 선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보상선수와 전년보수 50% 혹은 전년보수 200%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KBL은 "2021-2022시즌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캡 제도와 관련해서는 샐러리캡 초과 기금부과 기준을 정했다. 초과 구간이 샐러리캡 10% 이하 시 초과금의 30%, 샐러리캡의 10%~20% 사이일 경우 초과금의 40%, 샐러리캡의 20%를 초과할 시 초과금의 50%를 납부하기로 했다. 초과기금은 유소년 농구 발전 기금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정규경기 신인선수상 기준도 변경된다. KBL은 "종전 해당시즌 등록 신인선수에서 약정기간 포함 2년차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하되 해당 시즌 출전 가능 경기 1/2 이상 (단, 등록시즌 1/2 이상 출전 시 차기 시즌 제외)출전해야 한다. 해외 리그 경력자의 경우 국적을 미보유한 선수(아시아쿼터제)는 프로 경력 1시즌 이하(단, 1/2미만 출전)로 제한하며 국적 선수는 국내 신인드래프트 선발선수에 한해 신인선수상 자격이 가능하다"라고 소개했다.

올 시즌 처음으로 시행된 아시아쿼터제와 관련해 KBL은 "재계약은 FA 자율협상 기간(15일) 중 원소속구단과 우선협상으로 진행되며 재계약 금액은 샐러리캡 내 구단 자율이다. 타 구단에서 영입할 시 FA 영입의향서 제출 기간 중 영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외국선수 교체횟수 소진과 관련해 KBL은 "교체 횟수제외 적용 사항은 현행 외국선수 등록 마감일 전 선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 약물 및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선수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될 시 이외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리그가 중단된 기간 외 선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가 추가됐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KBL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불가항력에 의한 리그 일정 변동 시 가이드라인도 정했다.순위 결정은 정규경기 3R(50%) 이상 진행 시 순위 결정(대회운영요강 순위결정 방식)이 이루어지고 플레이오프가 진행된다. 단, 3R(50%) 미만 진행 시 취소시점 기준 순위를 적용(공동 순위 발생 가능)하되 플레이오프는 개최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2020-2021시즌 대회운영요강 및 경기규칙을 승인했다"라고 전했다.

[KBL 컵대회 현장.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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