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하정우 해킹·협박한 가족공갈단, 1심서 실형 선고…"범행 수법 매우 불량" [종합]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주진모, 하정우 등을 비롯한 8명의 연예인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남편 박 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언니 김 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남편 문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은 과거 조선족이었으나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5명의 연예인에게 6억1000만원을 받아냈다. 수사당국은 범행을 지시하고 공모한 주범이 중국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던 바다.

재판부는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금전을 요구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다.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와 박씨가 가담한 범행 피해액이 각각 6억1000만원, 4억9000만원으로, 김씨의 경우 공갈미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추가로 1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뻔 했다"며 "비록 해킹과 협박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가 A씨 등 주범이지만, 피해금액을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고 했다.

또 일반인들을 상대로 '몸캠피싱' 등의 범행을 한 여동생 부부의 경우에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액이 190만원정도로 많은 액수가 아니"라며 "주범 A씨가 범행을 주도해 협박행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연예인 해킹사건'은 지난 1월 주진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연예인 지인과 나눈 사적인 내용이 유출돼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던 주진모는 소속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뒤 "저 또한 이번 일로 마음 편히 숨조차 쉴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해킹 피해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정우 역시 동일범에게 협박을 당했다. 당시 하정우는 1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해킹범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까지 의뢰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전언이다.

가족 일당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지휘한 총괄책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등록 외국인 주범 A씨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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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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