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사생활 침해·폭언·정산 문제" vs 소속사 "그런 일 없었다"…법적갈등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이지훈이 현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지훈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방송사, 제작사, 광고기획사 등과 계약할 수 없다.

이지훈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왔으나 지난 7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을 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이 이지훈과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했다. 더불어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지훈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며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은 지난 2012년 KBS 2TV 드라마 '학교2013'을 통해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 '블러드', '육룡이 나르샤', '푸른 바다의 전설', '신입사관 구해령', '99억의 여자', '저녁 같이 드실래요'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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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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