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미용실' 규제 풀렸다…'살롱포레스트' 서비스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기 지난 8월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샌드박스(신사업에 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과제 15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 각자의 사업자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설비 및 시설공유로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그간 미용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사업자 영업이 불가하고 시설과 설비도 공유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미용사들은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등 초기비용 부담 없이 좋은 입지, 좋은 시설을 제공하는 공유미용실에 입점하여 시설·설비를 공유하며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 부담, 열위한 경쟁력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실증 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유미용실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아카이브코퍼레이션이 제공하는 공유미용실 살롱포레스트를 통해 개인샵 오픈을 꿈꾸는 미용인들의 시장진입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역삼동에 오픈한 약 150평 규모의 공유미용실 '살롱포레스트'는 헤어, 메이크업, 네일, 속눈썹, 왁싱, 피부관리 등 뷰티 전 업종이 입점 가능한 토탈뷰티플랫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기존 미용실과 달리 전 사업자가 각자의 전용룸을 가지고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용 창업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카이브코퍼레이션 이창열 대표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실력있는 디자이너들이 모인 뷰티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그동안 규제에 막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미용시장이 보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도록 서비스를 혁신하고, 미용인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고객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미용시장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주영 기자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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