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몰카 설치한' 개그맨,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 중"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씨(30)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심리로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이렇게 촬영한 불법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6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증거 확보 후 6월 24일 그를 구속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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