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BJ 도아 "의료법 저촉될 수 있는 영상 삭제, 깊이 반성하고 사과"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아프리카 BJ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아가 의료광고법 위반에 대해 사과했다.

도아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시청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로 시작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도아의 채널에서 문제가 된 영상은 2019년 12월 18일에 업로드된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으로, 이 영상은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이었다.

도아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해당 영상은 2020년 8월 11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전에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영상을 업로드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추후 본 영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는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모든 부분에서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SNL E&M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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