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유족 "친부 상속분 인정받아야" 주장…강지영 父 증인 출석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강지영의 아버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심문 기일에서 故 구하라 유족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12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의 심리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송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 두번째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구하라의 유족 측은 친부가 홀로 남매를 양육한 점, 고인이 데뷔한 뒤에도 정산, 생활관리 등에 기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상속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강지영의 아버지, 고인 지인과 고모 등이 이날 증인석에 섰다.

반면 친모인 송씨 측은 민법상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증인신문이 마무리 후 재판부는 송씨가 두 차례 재판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가족끼리 화해할 기회를 한 번 가져보는 것은 어떠냐"며 가족 모두의 출석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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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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