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아내 목적은 돈, 딸 세뇌까지" vs 아내 "딸 5차례 맞아, 학교서도 신고" 주장 ('한밤') [MD리뷰]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본격 연예 한밤'에서 트로트 가수 박상철의 사생활 논란을 조명했다.

12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박상철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다뤘다.

박상철은 최근 불륜·이혼·가정폭력 등의 불미스러운 이슈에 이름을 오르내린 바. 현재 아내 이 씨의 제보로 인해 이뤄진 최초 보도에 따르면 "폭행에 관한 문제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

아내 이 씨는 '본격 연예 한밤' 제작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날 때려서 발로도 맞고 멱살 잡히고 맞았습니다. 그런데 (박상철이) 출동한 경찰 앞에서 뻔뻔스럽게 자기도 맞았다고 말하는 거 보고 '아.. 나는 이렇게 가정폭력 속에 살았지만 우리 아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밝혔다.

박상철은 지난 1992년 전 부인 김 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그런데 김 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13세 연하인 이 씨와 외도로 시작해 2011년 딸을 출산한 바. 이후 2014년 김 씨와 이혼했고, 2016년 이 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혼인신고 3년 만인 2019년 8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 박상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 이 씨는 혼인 전부터 최근까지 사치와 허영이 심하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아내 이 씨 또한 반소를 제기했다. 박상철과 결혼 생활 내내 폭행 및 폭언에 시달렸고 또한 자신이 맞았다는 증거들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박상철은 "아내 이 씨와의 불륜은 인정하지만, 다른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오히려 내가 이 씨에게 맞았고, 그러다 고막이 터진 적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제작진에게 "제가 알기로는 (박상철이) 30년 전 특전사 시절에 선임한테 맞았다고 들었다. 귓고막이 터졌다고 저한테 그랬다. 자기는 뭐 치료도 안 받았고 진단서도 없다고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박상철과 이 씨 부부의 싸움의 시작은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 이 씨가 박상철을 폭행혐의로 고소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법정공방 끝에 1심에서 박상철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해당 선고에 불복한 이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상철은 올해 2월 이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기도. 이 씨는 결국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너무 힘들고 괴롭고 분하고 억울한데 문자로 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들의 이혼 소송엔 아동 폭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더했다. 이 씨는" 저 하고 딸하고 소파에 있는데 (박상철이) 막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딸이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고 했더니 박상철이 분노조절이 안 돼서 때렸다. 뺨을 네 차례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이 씨 주장에 따르면 박상철은 지난 7년간 딸을 5차례 정도 때렸고, 이를 안 학교에서 신고도 했다.

하지만 박상철은 "절대로 딸을 때리지 않았고, 엄마가 딸을 세뇌해 벌어진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 씨는 현재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두 사람은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 씨는 "아이와 행복을 찾고 싶고 박상철에게 진실된 사과를 받고 싶다"라며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원한다고 밝혔다.

박상철은 "이 씨의 목적은 돈이다.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한다. 위자료와 딸 양육권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아동학대의 이슈가 있으면 사실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판사가 상당히 위축된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던 상황 자체가 박상철한테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바라봤다.

[사진 = SBS '본격 연예 한밤' 캡처]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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