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현장] 법적 남남된 안재현·구혜선 "이혼조정 합의, 서로의 앞날 응원" 입장 (종합)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결혼 4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배우 안재현(32)과 구혜선(35)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김수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안재현은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구혜선이 반소로 맞대응 한 바 있다.

조정 절차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조정을 마치고 양측 법률대리인은 취재진에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안재현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뿐이므로, 아름답게 헤어지기로 했다"고만 짧게 밝혔다.

두 사람의 불화는 지난해 8월 구혜선이 자신의 SNS를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구혜선은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권태기로 변심한 안재현이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혜선은 안재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자극적인 폭로를 잇달아 쏟아내며 양측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고 열애를 시작해 2016년 5월 결혼에 골인한 안재현, 구혜선 커플은 방송을 통해 신혼생활 등을 공개하며 잉꼬부부로 부러움을 샀으나 결국 결혼 4년 만에 남남이 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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