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잔혹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15일 검찰과 고유정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아버지에게 깔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은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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