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성희롱 발언' 김민아,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방송인 김민아(29)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7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밝혔다.

또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로 본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이 지난 5월 1일 게재한 '왓더빽' 코너 시즌2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진행자인 김민아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받는 중학생을 인터뷰하면서 "혼자 있을 때 뭐해요?", "그 에너지는 어디에 풀어요?",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해요?" 등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을 건넸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민국 정부 채널 측은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했다.

김민아도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 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사진 = SM C&C 제공,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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