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인정…검찰 징역 3년 구형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검찰이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33·안준민)에게 징역형 3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작곡가 단디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단디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피해자의 변호인 측은 "단디 측의 합의 요청 전화로 고통받고 있다"며 "합의 요청은 변호인을 통해달라"고 요청했다.

단디의 변호인 측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단디는 그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 것이었는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반성하고 있다. 합의금 액수가 현재로써는 능력을 벗어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계획"이라고 변론했다.

재판에 참석한 단디는 "피해자 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다. 술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힘들어할 피해 여동생에게 미안하다. 죗값 치르고 나와서라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자중하는 자세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단디는 올해 4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단디는 최근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참가자로 도전해 첫 라운드에서 탈락했으며, '귀요미송'을 작곡한 작곡가로 유명하다.

[사진 = TV조선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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