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추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 기각...취재진 질문에는 무대응 [MD동영상]

'성폭행·성추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 기각...취재진 질문에는 무대응 [MD동영상]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기각을 당한뒤 귀가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마이데일리 = 수원 김정수 기자]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기각을 당한뒤 귀가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사진 = 수원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김정수 기자 easefu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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