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가볍지 않지만"…'음주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MD현장]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용준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장용준은 지난 공판 때처럼 검은색 상하의 차림에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으며,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며 "사건 당일 수사 기관에 자수했고,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용준을 대신해 운전했다고 주장한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 사고 당시 장용준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동승자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용준 또 사고 직후 지인을 가해 운전자로 내세워 경찰에 허위 진술하게 하고, 보험사에 허위로 교통사고를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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