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BS 측 " 화장실 몰카 범인은 男직원? 오보…법적 조치 예정" (전문)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KBS 측이 본사 건물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용의자가 남성 직원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반박했다.

KBS 측은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조선일보는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으로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1일 밤 11시 58분, 제목을 'KBS 화장실 몰카 범인 자수'라고 수정했으며 "KBS 측은 'KBS 전직·현직 직원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KBS 본사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장치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기기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으로, 개그콘서트 출연진들이 연습실 등으로 사용하는 연구동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1일 새벽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으며 1차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 KBS 입장 전문>

<불법촬영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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