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프듀 투표조작' 안준영 PD, 1심서 징역 2년 "책임 가볍지 않아"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PD와 김 CP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용범 CP에 대해 징역 1년 8월, 안준영 PD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보조 PD 이모씨와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안준영은 메인프로듀서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 제작진은 지난해 7월 종영한 '프로듀스X101'을 비롯한 '프듀' 시리즈에서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안 PD에게는 3699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함께 기소된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PD 등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멤버 조작이라는 발상을 했다. 이는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들을 들러리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PD는 "저는 제 자신을 속였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좋아야 연습생들과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며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CP 역시 "저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과 연습생, 그리고 오명을 뒤집어 쓴 회사와 선후배·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 = 엠넷 제공,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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