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1년 실격' 키움 "복귀 요청 오면 구단입장 논의"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아직 선수가 복귀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

KBO 상벌위원회가 25일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처분을 내렸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사고를 냈다. 당시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 적발까지 드러나면서 삼진아웃 됐다.

작년 여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로부터 방출됐다. 이후 무적 신분이다. 최근 KBO에 복귀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이날 상벌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경우 3년 이상 실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2018년에 만들어지면서 소급적용 되지 않았다.

이제 원 소속구단 키움 히어로즈가 입장을 정해야 한다. 강정호는 FA 자격이 아닌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때문에 키움에서 임의탈퇴 처리됐다. 강정호가 KBO에서 뛰려면 일단 키움에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아직 강정호는 키움과 접촉하지 않았다. 키움은 강정호로부터 임의탈퇴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모든 가능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키움 관계자는 전화통화서 "아직 선수가 복귀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 임의탈퇴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다.

키움이 강정호의 임의탈퇴를 해제할 경우 계약, 방출, 트레이드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강정호의 1년 실격은 임의탈퇴 해제 후 특정구단에 소속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키움이 강정호와 계약하거나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를 해도 강정호는 선수등록시점부터 1년간 뛸 수 없다.

[강정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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