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검찰 각각 징역 7년·5년 구형…5월 7일 선고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을 요청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더불어 합동중강간 무죄 선고에 대해 법리적 부분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지난 1심에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3월 대구 등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께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불법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 회사원 권모 씨는 각각 징역 10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 권씨에게 징역 4년, 허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 7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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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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