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노엘, 첫 공판 출석…혐의 인정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0·장용준)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노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 사기 건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노엘은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인 A씨를 내세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노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1월 9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기일은 5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 인디고뮤직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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