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즈에 '성적 모욕'한 30대 男, 벌금형 선고…"범행 반성하고 있어"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를 향해 모욕적인 글을 쓴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커뮤니티 국내야구 갤러리에 러블리즈 멤버의 이름을 특정지으며 성적 모욕이 담긴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는 "게시판엔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와 해당 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해자 본인과 가족, 지인은 물론 피해자의 팬들까지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무겁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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